[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외주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업체와 계약한 뒤 차액을 챙긴 혐의(업무상배임)로 경기도 부천시설관리공단 팀장 A(43ㆍ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산하 공기업에서 자연생태 박물관 홈페이지 제작 위탁 업무를 맡던 A 씨는 지난 2006년 2월 한 외주업체에 이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면서 사업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하고서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업시행자인 부천시가 계약서를 토대로 이 업체에 보낸 사업비 1650만원에서 실제 사업비 583만원을 뺀 1067만원을 업체로부터 통장에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맡길테니 사업비를 속여 계약하자고 이 업체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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