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말 서울 미아동의 주택에서 70대 여성 A 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A(40) 씨에게 2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8명이 A 씨가 7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중 7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고 사형과 징역 20년 의견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에게서 채취한 구강 상피세포 유전자와 사건현장에서 확보한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순 A 씨를 구속기소하며 A 씨가 범행 이후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낸 바 있다.

황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