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내가 전두환 전 대통형의 조카다.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인척인 아버지의 재산 1800억 원이 동결됐다. 해지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면 5억 원을 사례하겠다” 귀가 번쩍 뜨이는 조건이었지만 알고보니 사기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아버지의 동결 재산을 들여오면 사례하겠다고 남들을 속여 97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질인 조모(5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로, 2007년~2008년께 피해자 정모 씨등에 접근해 위와 같이 제의했다.
하지만 조 씨는 아버지의 재산이 어딘가에 있을거라고 추측하고 2003년부터 이를 찾아보고 있었을 뿐,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한 적도 없으며 이를 외국에서 들여오기로 확정한 바도 없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했던 것이다.
조 씨는 이 말에 속은 피해자 정 씨로부터 2007년 12월 1400만 원짜리 수표를 받는 등 총 5750만 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2008년 6월에는 오모 씨를 상대로 “동결재산을 찾는 중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피해자 2명으로 부터 총 97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명수배돼 있던 조 씨는 지난해 경찰에 잡혔지만 잡힌지 이틀만에 풀려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 씨는 앞서 1988년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도와주겠다며 기업가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가 도망쳐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을 면한 적이 있으며, 2004년에는 법원이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재산 73억 원은 아버지의 비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판결할 당시 비자금 세탁을 담당한 인물로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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