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상습 주부 도박단과 이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주부 A(54) 씨와 B(45) 씨 등 11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붙잡아 A 씨를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주부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일당 C(48) 씨와 D(47)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의 한 주택에서 하루 판돈 약 1000만원 상당의 점당 2000~5000원 ‘고스톱’을 수백 차례에 걸쳐 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 등은 주부들에게 원금의 10%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약 1억원의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소위 ‘꽁지’ 역할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A 씨는 E(62·여) 씨에게 일일 5만원을 주면서 주부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고 장소비 명목으로 하루 30~40만원을 받으며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112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도박판 현장을 급습해 장부와 판돈 870여만원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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