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장인이 사위 집을 털었다. 대체 그 사연은 뭘까.
장인 A(55) 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북구 상안동에 있는 사위 B(39) 씨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325만원 상당을 훔쳤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이 아픈데 치료비와 생활비가 없어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평소 알고 있던 사위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2일 사위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위 B 씨가 장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절도죄로 입건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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