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중국에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중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에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때문에 중국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중국에서 특허권을 빨리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국에서 제조된 짝퉁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중국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의 짝퉁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고민하게 된다.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정덕배 심판관(53)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국기술보호법’을 최근 출간해 화제다.

저자는 책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법률체계가 우리와 비슷하나, 계획경제의 영향을 받아 각종 행정규정이 복잡하고, 행정청의 권한이 우리 보다 더 강하며, 영토가 광활해 법률적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없는 사법해석을 제정해 재판규범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사법해석이란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법률 적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직권으로 제정해 반포하는 법률해석의 일종이다. 따라서 사법해석은 재판 및 검찰업무에서 구체적 법률적용에 대한 보편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규범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술보호와 관련된 중국의 관련 법률규정과 이들 규정과 연결된 각종 행정규정 및 사법해석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특허법뿐만 아니라 영업비밀ㆍ노동계약법ㆍ계약법 등의 관련 규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기술보호법’에 특허법 외에도 기술과 관련되는 영업비밀과 기술계약의 내용을 포함시켰고, 상호 관련되는 부분마다 특허ㆍ노동계약 및 기술계약의 관련 내용을 부연해 설명해 놓았다.

정심판관은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고, 국내에서 잘못 알려진 중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경주공업고등학교 기계과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행정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중국 무한대학 법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4년부터는 약 7년간 특허청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