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소송 대표자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된 소송의 경우, 그 대표자가 이후 적법절차를 거쳐 대표성을 얻고 해당 소송을 추인했다면 소급해서 재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원주 원씨(原州元氏)’ 익흥군파 종중 대표 원모씨가 같은 본관의 문정공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선출된 원 씨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으나, 이 판결 이후 원 씨가 적법하게 대표성을 얻게 됐을 여지가 보이는 만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적법하게 대표자 자격을 얻게 된 사람이 종전의 자격없는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해당 소송은 소급해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 씨는 개인 명의로 돼 있던 종중 토지를 종중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실수로 소유권이 피고 종중에게 잘못 이전됐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이 “관리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고, 2심은 원 씨의 대표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각하 판결했다. 이에 원 씨는 상고심이 진행중이던 지난 해 11월 총회를 통해 대표자로 선출된 뒤 해당 소송행위를 추인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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