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병역면제 및 석사 학위 취득 경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로 면제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취득도 당시 학칙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14일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황교안 내정자 병역 및 석사 논문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병역과 관련, 내정자는 1977년부터 1994년까지 담마진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고 설명했다.
담마진은 피부가 몹시 가려운 증상이 특징인 질병으로, 황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7월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당시 병역법상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고 황 내정자도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담마진의 경우 최저등급인 3급을 받으면 종합등위 ‘병종’에 해당해 징집면제(제2국민역) 대상이었다.
법무부는 “현행 기준에 의하더라도 4급(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대상) 또는 5급(제2국민역 대상)의 판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황 내정자가 1995년 성균관대 대학원을 수료한 뒤 10년이 지난 2005년 10월에 석사 논문을 제출해 그해 12월 학위를 받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5년 당시 성대 학칙은 수료 후 5년이 지나도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하면 5년 이내에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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