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일선 경찰서의 서장ㆍ과장에 해당하는 총경ㆍ경정급 간부가 중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대(大)수사관제’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총경ㆍ경정급 고위 간부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는 대수사관제도를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서울ㆍ경기 지역에 시범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경험이 많은 베테랑 간부가 수사 현장에 투입될 경우 자연히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공공성은 높아지게 된다”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현재 수사 경찰관은 경위 혹은 경감을 팀장으로 순경부터 경사 또는 경위 계급이 배당된 사건을 조사ㆍ처리하고 있다. 경정 이상 간부는 통상 직접 수사에 참여하기보다 수사 지휘만을 담당해왔다.
이에 경찰은 총경ㆍ경정급 간부 중 수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실적 우수자 중에서 대수사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 수사관 2~3명과 대수사관 1명으로 구성된 팀은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 본청에 편성돼 중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수사관 제도 추진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경정급 간부가 직접 조사하는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수사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수사 경과에 경위나 경감급을 더 많이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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