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청구 신청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정사건은 총 2401건으로 이 가운데 인터넷 신문(945건)과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454건) 등 인터넷 매체가 1399건으로 전체의 58.3% 비중을 차지했다. 신문은 665건(27.7%)이었으며 방송 243건(10.0%), 뉴스통신 83건(3.5%), 잡지 11건(0.5%) 순이었다.
청구된 사건 중 33.5%(805건)가 조정이 성립됐으며, 조정불성립결정은 17.8%에 해당하는 427건이었다. 또 직권조정결정은 142건(5.9%), 기각 44건(1.8%), 각하 11건(0.5%), 취하 972건(40.5%)이었다.
피해구제율은 71.5%로 전년 71.3%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피해구제율은 기각·각하된 경우를 제외한 전체 건수 중 조정이 성립된 건, 중재부가 직권으로 내린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한 건, 그 외 보도 등으로 피해구제가된 건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청구유형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223건(50.9%), 손해배상청구 794건(33.1%), 반론보도청구 315건(13.1%), 추후보도청구 69건(2.9%) 순이었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조정액의 평균액은 190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침해유형별 조정액의 최고액은 사생활 침해 1000만원, 명예훼손 500만원, 초상권 침해 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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