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리스차량 취득세와 관련한 조세심판 결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조세심판원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일한 사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 판결 이후 조세심판 결정을 내려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두 기관의 결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 납세자인 리스회사 입장에선 법원을 통해 다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반면 시는 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어 서울시 입장에선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시에 불리한 조세심판 결정이 나올 경우 시는 바로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 이럴 경우 헌재의 결정에서 서울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인정돼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헌재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6월 이전(18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세심판원은 리스차량 취득세와 관련한 조세심판 사건 16건 중 2개 리스회사에 대한 조세심판 심리를 26일 진행할 예정에 있다.

강종필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리스차 취득세 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세심판은 헌재결정이 나온 이후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인천을 사용본거지로 신고한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인천시에 납부한 리스차량 취득세(199억)를 추징했다.

그러자 인천시는 행안부에 과세권귀속 결정청구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행안부는 “취득세 과세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