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군기지 평택 이전으로 반환된 서울 용산구의 800평 규모 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김성곤)는 정부가 ‘용산구 미군기지 부지 2934㎡(887평)를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04년 러ㆍ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던 이래 100여년간 우리땅 구실을 할 수 없었던 해당 부지를 둘러싼 갈등은 미군이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국방부가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ㆍ업무용 빌딩을 짓는 계획을 세웠지만 서울시와 용산구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일제 시대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된다”며 반환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토지대금 173억원을 달라’며 거부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문제의 땅은 1970∼1980년대 구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결국 지난해 6월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무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도 관련 지적법 개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소유권 이전하라는 내용은 아니다”며 서울시와 용산구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의 소유명의자로서 1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미군에 공여된 해당 부동산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오히려 정부가 간접 점유해 왔다”고 판시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변호사와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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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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