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공무원 복무점검 중이던 행정안전부 사무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 노모(53) 씨와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 박모(47)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9월21일 실시된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 통합 및 민노총가입 찬반 투표’와 관련해 송파구청에서 복무점검을 하던 행안부 사무관 이모씨는 투표함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휴대전화 사진기로 이를 촬영했다. 이를 발견한 노씨와 박씨가 멱살잡이와 욕설을 하며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자 겁을 먹은 이씨는 결국 사진파일을 지웠다. 이후 노씨와 박씨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행안부 장관이 해당 투표와 관련해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점검토록 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를 하고 있는 직원을 방해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