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김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체포동의안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26일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따라서 여야는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월 27일~3월 1일 중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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