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들의 정리해고 요건을 한층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판례에 따라 기업이 현재 적자 상태가 아니라도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
인권위 측은 “사전적 의미대로 ‘경영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아울러 인권위는 고용부가 나서서 근로자ㆍ사용자 측의 요소를 모두 반영한 해고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노동분쟁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개선 권고, 노사관계 경비업체 투입 관련 정책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노사문제 관련 권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고공농성, 경비용역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 노사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감안,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의 구체화와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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