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은 국경일을 맞아 도심에서 벌어지는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ㆍ1절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게릴라성 폭주행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폭주 정보를 사전 입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은 폭주 전력자를 대상으로 27일까지 홍보와 사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부터 3ㆍ1절 당일까지 각종 이동로에 경찰을 배치해 폭주족의 이동 및 집결을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대도시 원정 폭주에 대비해 인접서간 공조체제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족을 해산ㆍ검거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블랙박스, CC(폐쇄회로)TV 등을 적극 수사에 활용해 폭주족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폭주 행위자와 동승자는 도로교통법 제 46조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조항이 적용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된다. 공동 위험행위란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 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편 경찰은 개학 시즌을 맞아 다음달 한 달 동안 ‘개학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시행한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42%, 사망사고의 66%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통학로상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강조한 ‘4대 사회악 근절’의 세부추진과제로 경찰서별 치안여건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대를 위주로 선택적ㆍ집중적으로 경력을 배치하고 주 3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3년간 보호구역 내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 26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고 위험지도’를 제작해 맞춤형 대책을 지방청별로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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