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50대 현직 경찰이 찜질방서 잠자던 여성을 성추행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관 A(45)씨를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했다고 25일 밝혔다.
흥덕서 한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B(55·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해 형사 처벌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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