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부산 강서구 한 회사의 여자 화장실. 이 회사의 여직원 A(25ㆍ여)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께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갔다. 느낌이 이상해, 화장실 옆칸을 보니 직장 동료이며 선배인 B(30) 씨가 스마트폰으로 A 씨가 있던 화장실을 찍고 있었다.
B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 회사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회사 공용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동료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 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몰카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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