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전국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불법영업 빌미로 협박해 금품과 주류대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A(40ㆍ세제방문판매업)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 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각지의 대형식당에 세제 납품 후 인근 지역 소재(인천1,서울1, 경기3, 충북1, 전북1, 전남1, 경북1) 노래방에 들어가 주류 및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뒤 “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없어졌다. 술까지 팔아놓고 돈까지 훔쳐 가냐, 돈을 물어내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6회에 걸쳐 36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은 노래방 이용료 209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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