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대형마트. A(38ㆍ여) 씨가 어항과 모래 2봉지 등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나왔다. 그런데 계산원이 바코드를 찍어 보니 5만원 정도 하는 강아지 이동장 바코드로 인식됐다. 계산원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A 씨는 계산대를 통과했다. 지난 25일에도 A 씨는 29만8000원짜리 청소기를 구입하며 강아지 이동장 바코드를 떼어내 청소기에 붙였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대형마트에서 고가 제품의 바코드를 떼어내고, 저가 제품의 바코드로 바꿔 붙여 물건을 훔친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농가 사료 훔친 사료회사 직원 덜미 ○…농가에 사료를 배달하는 사료회사 직원 A(41) 씨.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여산면 B(57) 씨의 농장에 들어가 25만원 상당의 사료를 훔쳤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자신과 거래하던 농가에 들어가 사료를 훔친 혐의(절도)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료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B 씨의 농장을 알아뒀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회사 화장실서 여직원 몰카찍은 30대 ○…부산 강서구 한 회사의 여자 화장실. 이 회사의 여직원 A(25) 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0분께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갔다. 느낌이 이상해 화장실 옆칸을 보니 직장 동료이며 선배인 B(30) 씨가 스마트폰으로 A 씨가 있던 화장실을 찍고 있었다.

B 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얼마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이 회사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회사 공용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동료 여직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B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