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국내 홈쇼핑업계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있는 GS홈쇼핑(028150)과 CJ오쇼핑(035760)이 전자상거래를 놓고 법적싸움을 벌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CJ오쇼핑은 자사가 2011년 2월부터 ‘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하자 GS홈쇼핑이 지난해 11월부터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CJ오쇼핑 측은 “(’O‘CLOCK’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새 상품을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와 구별된다”며 “GS홈쇼핑이 ‘매일 쇼킹한10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의 동일한 영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CJ오쇼핑 측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우리만의 전자상거래 영업방식을 중단하라”고 청구했다.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지난해 연간 매출액 1조원을 나란히 넘긴 선두권 경쟁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