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경남제약이 “노조원 해고·정직 처분을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경남제약 측의 이번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시기나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징계 결정 자체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쟁의기간중 징계나 전출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쟁의가 지속되는 한 일체의 징계 절차와 조치를 할 수 없다”며 판례를 제시했다. 이어 “단체협약 규정상 쟁의행위가 종료된 지 15일 이내에 징계위를 개최했어야 했지만 훨씬 지난 뒤 열어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경남제약은 2003년 9월 녹십자에 인수된 뒤 4년여 만인 2007년 7월 HS바이오팜에 재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와 회사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자 태업, 일부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어갔고, 경남제약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는 2008년 4월 종료됐지만 이보다 앞선 2007년 11월 경남제약은 경남지회장 등 간부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2008년 6월 노조원 3명에 대해 해고ㆍ정직ㆍ견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를 청구해 승리했고, 경남제약은 반발해 이번 소를 제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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