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음식점업의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음식점업의 출점 제한기준 등을 두고 29일 오후 8차 회의를 열었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다음 달 2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협의회는 31일까지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내에 대기업 음식점 브랜드의 출점을 제한하는 기준과 신규 브랜드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려고 했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상인은 복합다중시설 내 제한에 대해서는 각각 3천여㎡ 이상과 9만여∼6만6천여㎡ 이상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논쟁을 벌였다.
역세권 제한에 대해서도 대기업은 반경 500m, 중소상인은 반경 50m를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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