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정부가 지마켓 등 오픈마켓이나 구매대행 사이트에도 식품안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에도 제한을 둔다. ‘4대 사회악’ 불량식품 근절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식품 안전’이 하나둘씩 실현되는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상거래로 판매되는 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판매중개업’을 식품위생법령에 신설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옥션, 지마켓, 11번가 같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와 포털의 블로그 등에서 영업하는 구매대행 사이트를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분류해 규율할 방침이다.
이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위해 우려 식품이나 불법 제품의 인터넷 유통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보건 당국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식품을 적발해도 해당 판매업자가 국내 등록된 식품수입업자인 경우에만 보건 당국이 제재할 수 있을 뿐 상거래가 이뤄진 오픈마켓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구매대행 사이트의 경우에도 해외 판매업체에 주문을 대행할 뿐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안전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정식 수입되는 식품과 달리 각종 검사도 실시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업체 등을 식품위생법령의 식품판매중개업자로 등록하도록 해 이들에게도 식품안전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부정불량식품 거래에 대한 책임도 지우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학교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식품을 판매 행위를 제재하는 조치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려는 학교 주변 문구점에 ‘우수판매업소’ 인정을 받도록 하고, 우수판매업소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학습준비물생산ㆍ유통인협회와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 문구점 업주들은 ‘문구점에 납품되는 식품은 모두 식약청 인증을 거친 제품임에도 학교 앞 문구점이 마치 불량식품의 온상처럼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최근 국회 앞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학교 앞 문구점에서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우수판매업소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학교 앞 문구점에서 좀 더 건강한 식품이 팔리게 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라고 소개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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