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흉기로 동생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E(35) 씨가 체포됐다.
29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E 씨는 지난 2월 초 창원시 진해구 아버지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친동생(33)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남=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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