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허위광고금지)로 방문판매 영업장 대표 A(53) 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천시내 2곳에 방문판매 영업장인 이른바 ‘홍보관’을 차려 놓고 골밀도를 측정하러 간 노인들에게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4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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