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들이 귀화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또 매매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국인과 결혼 시 결혼이민 비자는 5년 이내에 2회 이상, 평생 2회를 초과해 발급하지 않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전국의 출입국 기관장과 해외주재관을 모아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올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2만명을 넘어섰으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2만3000여명이 귀화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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