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이용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헬스장 업주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헬스장 러닝머신을 사용하다 다친 A(51ㆍ여) 씨가 헬스장 업주 B(4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1년 6월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져서 얼굴, 어깨 등을 다치자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헬스장 운영자로서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러닝머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A 씨의 잘못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인정된 피해액의 50%인 387만원에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B 씨가 A 씨에게 총 587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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