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중진 A 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서울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조합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이모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 7~8월에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장이었던 최모(51ㆍ수감 중) 씨 등으로부터 “지역 주택조합도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되도록 힘써 달라. 통과되면 조합 측이 사례하겠다”는 입법 로비 청탁을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주택법 개정 발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고 실제로 같은 해 11월 ‘지역 주택조합도 토지 소유권의 95%를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씨는 최 씨의 지인이자 사업부지 내 건물 철거, 부지 정리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담당한 J 사의 이모 대표이사로부터 같은 해 7~8월 “국회의원께 전달해 달라”며 세 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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