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뺑소니를 저지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현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6시 16분께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50대 B 씨를 자신의 SUV로 친 뒤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 사고 직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졌다가 참변을 당했다.
당시 선행 사고 수습을 위해 앞서가던 차량들은 모두 멈춰섰지만, A 씨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해 운전했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날이 완전히 밝지 않은 새벽시간에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다”고 판시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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