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 등 설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 외에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 규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개별 기업에 맞춤형 안내를 위해 1:1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담당자들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과 8월에는 지방 소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담당자들을 위해 광주와 부산에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공정위는 11월 중 유튜브 공식채널(공다방)을 통해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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