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주식회사 금동이 ‘솔솔솔김가루’, ‘가루김까루’, 유한회사동이식품(전북 익산시 소재) ‘해미락 김가루’, ㈜광천다솔김(충남 홍성군 소재) ‘김가루’ 4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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