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기자들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차를 타고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자신보다 앞서 법원 앞에 나와있던 당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지지자들과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집회로 인한 소음이 법원 앞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로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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