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병원에서 뒷돈을 받고 세무서에 로비를 해준 세무사 신모(4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해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서울 강남의 K의원측으로부터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618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이 병원이 2억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자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겼다.
신 씨는 병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100만원을 강남세무서 직원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K의원 원장 김모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영업정지를 피하려고 보건당국에 금품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병원에서 피하지방에 가스를 주입해 지방을 없애는 ‘카복시’ 시술을 간호사에게 맡겼다가 구청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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