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처벌 규정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신현규(63)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배임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신 전 회장과 채 전 회장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과 특경가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의 의미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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