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일 오전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62차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ㆍ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해 심의ㆍ의결했다.

양형위원회는 식품보건 범죄 가운데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상습범’ ▷‘질병 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허위 표시,광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유해 식품 등 제조 등’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한 경우 등 3개 항목을 특별가중양형인자에 추가했다.

반면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 하향 개정되면서 양형기준 설정의 의미가 없어진 화장품법 37조 1항 처벌조항은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질병예방 및 치료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와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는 일반가중인자에 포함시켰다.

의약품ㆍ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했다.

양형위는 식품ㆍ보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1년 7월1일 이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등 식품범죄 적용대상 법률이 상당수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행위는 경우 특별감경인자에 추가됐다.

양형위는 현행 양형기준상 판매, 매수, 알선, 제공, 수수 등에 대해 동일한 형량기준이 적용되는데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행위는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오는 27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3일 수정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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