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과도 이해관계 직무 못하게…“현실적 적용 어렵다”지적 많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은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반부패’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지만 ‘과잉처벌’, ‘위헌소지’ 논란 등도 여전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시간에 쫓겨 세세하게 규정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후 대통령령이나 개정안 형태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지만 정무위안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추가입법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에 제출된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유난히 논의가 더뎌 정무위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며 이 영역을 ‘분리 입법’ 하기로 했다.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법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선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는 달리 본인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연결된 것만으로 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 국무총리, 언론사 편집국장 등 포괄적 직무관련자의 가족은 이론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모순이 생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 위헌 소지가 크다.
이에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적용대상을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특정 직무’로 한정해 가족이 피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무위는 지난달 24일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방향에 대한 후속논의를 이어갔지만 국회와 정부의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속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가입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만약 정무위가 김영란법 공포 전까지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해 결론을 낸다면, 김영란법은 이해충돌, 부정청탁, 금품수수 모두를 금지하는 법안으로 동시 시행된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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