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설 전에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대상은 민생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이들 6000여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운전자들의 명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명 안팎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 등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명절 직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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