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낮 12시 45분 거제시 사등면 B(53)씨의 주택에 몰래 들어가 1층 거실과 2층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의 집이 비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부가 불에 타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가 거제시 연초면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구급대에 연락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병원 치료 후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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