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녀 통학 문제로 5년간 홍 후보자의 부친 주택과 바꿔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 후보자는 부친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거주지 변경 사유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 부인 임모 씨는 지난 1999년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로 전입했다. 임씨가 전입한 아파트는 홍 후보자 누나의 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파트 청약자격을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 거주목적일 뿐 투기 목적은 아녔다”고 전했다. 또 “당시 분양은 받지 못했고, 2000년 10월에 분당에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구매한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했지만 홍 후보자는 2004년 10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년간 이 아파트가 아닌 분당 내 홍씨 부친의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과 아파트를 바꿔 거주한 것.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후보자 아들의 학교 통학 편의를 위해 집을 바꿔 살았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이후 부친이 실버타운으로 옮기면서 홍 후보자는 이후 아파트를 전세로 운영하다가 매도한 뒤 2011년 12월 거주하던 부친 아파트를 매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인 명의 아파트 판매금과 3억2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구매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선 위장전입 배경, 부친의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거래금을 정확히 주고받았는지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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