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미검사·불합격으로 이용금지 및 임시폐쇄된 시설 점검
[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인천광역시는 해빙기를 맞아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인 군·구에서 지난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치검사 미이행 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 것에 대해 현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점검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 2천 583개소 중 설치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시설 220개소다.이번 점검에서는 설치검사 미실시 및 불합격돼 이용금지·임시 폐쇄된 시설의 운영여부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안전관리 의무란 2년 1회 설치검사·정기검사,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2년 1회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교육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점검결과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 및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즉시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영세시설에 대해서는 군·구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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