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필요하면 보완입법 하겠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 “TF 통해 하위 법령 제정 조속 추진” -유승민, ‘어린이집 CCTV’ 부결 사과 -김무성, “11개 경제활성화법 중 2개만 처리 매우 유감”

[헤럴드경제=신대원ㆍ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4일 말했다.

이와 관련,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다만 유 원내대표는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보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단(TF)을 통해 시행령을 포함한 각종 하위 법령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보육법 통과를 기다린 학부모들을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11개 경제활성화 관련법 중 2개만 처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러다가는 우리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4월 국회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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