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동두천)=박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세징수를 위해 3월초부터 5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주·야간 영치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다.
이번 영치는 스마트 PDA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체납여부를 조회하여 관내차량 및 관외차량(4회)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는 시ㆍ군간 촉탁협의가 이루어져 전국 어디서나 체납차량 단속과 징수가 가능하다.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하여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 차량공매 대행도 함께 추진된다.
동두천시 세무과 체납관리팀(☎860-219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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