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뀜에 따라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도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13년 3월 대법원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나서 회사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바뀐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공단 직원인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상에 규정된 소멸시효를 들어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해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지나지 않은 이 사건 신청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신청은 종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청을 이의신청이라고 전제하고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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