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오는 7월부터 국산 ‘벼ㆍ현미ㆍ쌀’을 외국산과 혼합 판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영업정지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은 싸라기ㆍ찹쌀ㆍ유색미 등을 포함한 벼ㆍ현미ㆍ쌀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값싼 수입 미곡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국산과 외국산을, 생산연도가 다른 것을 각각 혼합해 판매하면 안된다.

쌀이나 현미에 다른 양곡을 섞어 팔 때는 각각의 혼합비율이나 중량을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거짓·과대 표시나 광고’, ‘혼합 판매ㆍ유통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1회 적발시 1년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혼합 판매ㆍ유통 금지’ 위반시 적발횟수에 따라 1회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7월 7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