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관세청은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평균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했다.
특수관계 이용 탈세나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탈세위험이 큰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탈세정보 공유 등 협업을 더욱 긴밀하게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법을 개정해 명의 대여·차용, 무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를 위해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관세평가·품목분류 심의기구,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등 과세 전 3단계 구제절차를 준수하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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