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는 데도 회사가 복직시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은 물론 임금상승에 따른 차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류모(61)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임금상승에 따른 차액분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무효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액과 실제 복직해서 받았을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별도의 손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며 “임금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류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998년 회사에서 해고당한 류 씨는 2000년 소송을 통해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시까지 월 26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사측은 류 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류 씨는 회사가 복직을 거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을 뿐아니라 복직했다면 실제로 받았을 임금과 해고무효판결에서 확정한 월 지급액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는 임금 차액과 퇴직금, 위자료 등 총 3억3000여만원을 류 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류 씨가 회사에 대한 임금 청구권을 가지는 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고 판시해 퇴직금을 제외한 류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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