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최대주주 농협ㆍ중기유통센터, 홈앤쇼핑도 2대주주로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공영홈쇼핑 출범이 6월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사 최대주주가 홈앤쇼핑의 2대주주이기도 해 ‘지분중복’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거론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의 1, 2대 주주로 농협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참여가 확정되자 홈앤쇼핑과 주요주주 지분중복 문제가 불거졌다.
공영홈쇼핑 지분은 중기유통센터 50%, 농협 45%다. 양 기관은 또 기존 홈앤쇼핑 지분도 각각 15% 보유하고 있다. 두 기관을 합칠 경우 홈앤쇼핑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33%)에 육박한다. 소액주주 지분 3%만 매입하면 지분률이 같아진다.
결과적으로 보면 농협과 중기유통센터가 또 다른 TV홈쇼핑 하나를 만드는 셈이기도 하다.
2대주주로서 홈앤쇼핑의 사업운영과 영업기밀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농협과 중기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 지분 95%를 가진 동시에 홈앤쇼핑 지분 30%를 동시에 보유한 거대 사업자가 됐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 우려도 제기된다. 농협은 대기업집단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협과 중기유통센터의 홈앤쇼핑 지분 30%는 매각해야 한다는 게 중앙회측 주장이다.
중앙회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양 홈쇼핑의 지분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등 우려되는 사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다. 공영홈쇼핑이 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도 낮다”고 답변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공영홈쇼핑 대주주가 가진 홈앤쇼핑 지분을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컨소시엄에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허가해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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