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사진)는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132명에게 특별위로금 24억9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 1월 ‘서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위로금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의사자 유족 76명에게 각 3000만원, 의상자 본인 56명에게 등급에 따라 50만~1500만원을 지급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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