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사진)는 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132명에게 특별위로금 24억9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 1월 ‘서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1978년부터 인정된 의사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별위로금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서울시에서 구조를 하다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급한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의사자 유족 76명에게 각 3000만원, 의상자 본인 56명에게 등급에 따라 50만~1500만원을 지급했다.
최진성 기자/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장기금리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이번엔 뒤집혔다 [지안루카 베니그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4/news-p.v1.20261012.37af49395c5e42388798ef9d8de6e08b_T1.jpg?type=h&h=240)
![‘미국 망하지 않으면 안전?’ 美국채 투자 인기인데…원금 지키는 투자법이 있다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3/news-p.v1.20260904.5dadfb5404fb467f906a01b3a4ba159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