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가 지원사업을 펼치기로해 호응을 얻고있다.

정부는 올 2월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3명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214만원)에서 65% 이하(287만원)로 완화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완화조치에 추가로 ‘소득에 상관없이’ 희귀난치성 질환·장애인·결혼이민자·미혼모·새터민 산모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도 예외적으로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복지부 지원 예산 8억8000만원 외에 1억6000만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용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명을 출산한 경우 2주(12일)에 52만8000원, 쌍둥이 3주(18일)에 97만2000원, 세쌍둥이와 중증 장애아 산모는 4주(24일)에 144만원이다.

지원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의 기간에 성남시 3개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과 셋째아 출산가정 등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1337명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했다.